“美 등뼈 쇠고기 때문에…” 캐나다産 수입 올스톱
14일 농림부와 캐나다쇠고기수출협회(CBEF)에 따르면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 허용을 위한 수입위험평가 절차 8단계 중 4단계인 ‘현지 가축위생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역당국 실무자들이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여 동안 캐나다 앨버타 주 등 현지 도축장과 가공장 등을 방문해 동물성 사료의 ‘교차오염’방지, 특정위험물질(SRM)제거·처리, 이력추적시스템 등 광우병 위험관리시스템 전반을 살폈다. 농림부 관계자는 “큰 문제점은 없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입위생조건 체결(6단계)의 전 단계인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겸역중단 조치’ 여파 때문이라고 캐나다측은 주장한다. 캐나다쇠고기수출협회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신경쓰는 한국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수입위생조건 개정 작업을 방치한 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허용 절차부터 진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미국산에 밀려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시기가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갈비까지 수입하기 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작업은 등뼈 발견으로 5단계(가축방역협의회 검토)에서 중단됐다.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등뼈 쇠고기’에 대한 공식 해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이번주 중 통보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게’를 재서 뼈가 든 상자를 골라내는 방법 등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미국은 뼈까지 수출하길 원하고 있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농림부 안팎에서는 미국측이 “30개월 미만인 ‘등뼈’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며, 관리상 사소한 실수였다.”는 해명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