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등에 실적 떠안기기 금지
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나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에게 부당한 용역이나 찬조금을 요구하고 거래 지역과 상대방 등을 제한해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학습지 교사와 보험 설계사, 캐디, 레미콘 기사 등 4개 직종에만 적용된다. 지침은 이들과 관련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을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 5가지로 규정했다.
우선 학습지 교사나 보험 설계사에게 제품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구입 강제’에 해당된다. 또한 학습지 교사에게 광고나 홍보비 등을 찬조금 명목으로 요구하거나 캐디에게 약속된 것 이외의 일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이익제공 강요’로 분류된다.
보험설계사 등에 영업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보수에 일방적으로 반영하거나 계약감소 책임을 설계사에게만 전가하는 행위는 ‘판매목표 강제’로 규정했다.
골프장 이용자가 분실한 소지품을 캐디가 책임지거나 라운딩 시간 초과 등 내부규칙을 어긴 대가로 업무와 관련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이익 제공’이다. 학습지 교사에게 가입하지 않은 임의 회원의 회비를 내게 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경영간섭’의 유형은 레미콘 기사에게 거래 내용과 지역, 상대방 등을 제한하거나 업무용 차량의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