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무슨 사연이 있겠지/김형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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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7-28 00:00
입력 2007-07-28 00:00
지금은 고인이 된 신부 한분이 생각난다. 키는 작달막한데 막힘이 없이 시원시원한 분이었다. 미사가 끝나기 무섭게 긴 겉옷을 훌렁 벗어 둘둘 말아 놓고, 부리나케 마당으로 나와 담배 피워 물고 신자들과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격의 없이 나누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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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어느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차 몰고 가다가 위험하게 끼어드는 이들을 보면 당장 “야 이 자식아, 운전 똑바로 해.” 욕을 해주고 싶다가도 꾹 참고 유행가 한 소절을 부른단다.‘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동안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사학법,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서로 간에 간극이 너무 크고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 그 사안들 자체의 문제보다 어쩌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비정규직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보호법이 지난 1일 발효되었다. 이랜드 계열 대형마트 뉴코아 등은 2년이 넘은 비정규직 노동자 500명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회사 쪽은 해고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임금도 매년 올려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기 싫다는 입장이다. 노동자 입장에선 ‘월 80만원짜리 고된 일자리나마 식구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데 이 무슨 날벼락이냐.’였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40%가 2년마다 새로운 사람을 쓰겠다는 것이고 41%는 직군을 분리해 무기계약으로 계속 고용,18%는 완전 정규직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유일한 생존 이유이자 조건이라는 주장도 일면 타당하긴 하다. 그러나 이윤 추구에 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흐름이 유엔과 유럽, 미국 등지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 세 부문 사이에 구조적인 갈등이 존재한다.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어 비정규직 자리가 정규직 자리로 바뀌면 실업자들은 그나마 비정규직으로 일할 기회가 줄어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차별을 없애면 기업주들은 정규직 임금을 줄이거나 아예 고용을 줄이려 할 것이다.

국가와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인건비를 줄이려는 기업주나 고용안정 및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바라는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에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상태로나마 서로 돌아가며 일자리를 나누기를 원하는 비고용실업자, 마지막으로 노동정책을 집행하는 국가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다른 집단의 처지를 고려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꼭 필요하다. 옳고그름을 따지는 일을 떠나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각자의 이해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우리 사회는 한단계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다.

이달 초 사진작가 이시우씨가 미군기지·지뢰밭 등을 사진 찍다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를 빨갱이, 간첩이라고 욕하는 70대 노인 50여명이 방청석 앞자리를 가득 메웠다. 옥중단식을 40일간 했던 그는 이랬다.

“저를 단식으로 이끈 깊은 슬픔은 제 생을 바쳐 최선을 다해온 일이 누군가에겐 상처와 위협과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빨갱이라고 부른 심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익에 의한 좌익 학살뿐 아니라 좌익에 의한 우익 학살 실상을 보았고 그 슬픔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떤 사상과 논리도 그 아픈 죽음의 기억을 치유할 수 없고 그 한과 슬픔을 눈물과 감동으로 부둥켜안지 않고서는 역사의 화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이해를 가진 우리도 저 신부님처럼 상대에게 화날 때마다 읊조려보자.“무슨 사연이 있겠지.”

김형태 변호사
2007-07-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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