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공택지 중대형 분양가 주변시세 80% 수준으로
이기철 기자
수정 2007-07-19 00:00
입력 2007-07-19 00:00
반면 민간택지의 중대형 아파트 채권입찰제도 9월부터 적용되지만 8월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말까지 분양 승인을 신청하면 채권입찰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청약 과열과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현행 5년인 전매 제한기간은 7년으로 늘린다. 앞으로 주택조합 설립 및 조합원 구성 요건은 주택건설 대지의 80%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보하고, 주택건설 예정 가구수의 절반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한 경우로 바뀌게 된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7-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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