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시장 ’빅뱅’온다] (중)투자자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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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7-06-20 00:00
입력 2007-06-20 00:00

주가조작 ‘엄벌’… 금융 신뢰 쌓아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커다란 자본시장이 열렸다. 그러나 소비자는 저절로 늘어나지 않는다. 왔던 소비자가 실망해 돌아가면 그들의 입소문에 미래의 소비자도 오지 않는다.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열리게 될 새 시장은 손님을 끌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은 법 시행일까지 1년 6개월이 남았다.

경제사범에 관대한 인식 바꿔야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가조작 등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편이었다. 투자자는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잃어도 된다는 무의식이 일정 부분 작용한 측면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다. 현재 증권거래법 상에는 부당 이득금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04년부터 2년간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분석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이득의 약 57%만이 벌금으로 부과됐다. 불공정거래가 남는 장사인 셈이다. 이에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지난해 11월 벌금을 불법이득 이상에서 3배 이하로 하한선을 정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재정경제위 금융소위에 계류중이다.21일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이번 회기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10월초쯤 실행될 예정이다. 김영주 의원측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 필요성을 국회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순조로운 통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전 방지 노력 필요

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회사안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 이해상충이 발생,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예컨대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가 A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를 해당 증권사에 싸게 팔아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다.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렇지 않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회사가 손해액을 모두 물어내도록 자통법에서 신설했다.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재가 한단계씩 상향, 이해상충 방지 장치는 탄탄하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기존 법령들의 투자자 보호장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해상충 문제는 금융지주사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권리 제고도

실제 외국의 경우 법에 이해상충 발생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시하지 않는다. 금융사들이 평판 위험(리스크)과 손해배상 등을 우려해 사전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은 “상품개발 과정부터 법무팀이 참여하고 고객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경영진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욱 강화된 처벌조항이 컴플라이언스나 경영진이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주권 보호가 미흡한 편인데 자본시장 발전에는 주주와 투자자 보호도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경영진이나 기업주가 주주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6-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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