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에 얼굴·지문정보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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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수정 2007-05-12 00:00
입력 2007-05-12 00:00
오는 12월 시험발급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여권(ePassport)에 얼굴 및 지문정보 등 바이오 인식정보를 저장한 칩이 내장된다.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위·차명 발급을 막기 위해서다.

외교통상부는 11일 전자여권 도입 기본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바이오 인식정보인 얼굴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필수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자여권 발행국은 모두 수록한다.”면서 “지문정보는 각국의 선택사항으로, 얼굴정보에 비해 본인 인증률이 현저히 향상되는 장점이 있어 여권법 개정 추이에 따라 수록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문 수록이 확정되더라도 여권 발급행정상 필요를 위해 한시적으로만 보관한 뒤 삭제할 방침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전자여권 발급장비와 관련,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발급기 87대를 업그레이드해 활용한 뒤 현 장비 임차계약이 끝나는 2010년 신규 장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안정성이 검증된 기존 장비를 활용하면 기술적인 문제로 전자여권 도입이 늦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또 여권 발급과정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접수·교부업무를 맡고 여권 제작은 한국조폐공사가 전담하는 중앙집중식 발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7-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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