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완동물 사료 수입허용 요구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5-11 00:00
입력 2007-05-11 00:00
10일 농림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에서 ‘미국산 애완동물 사료 허용 범위 확대 검토’안이 협의 의제에 포함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2003년 말 광우병 파동 이후 제약을 받고 있는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 사료의 수입 허용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산 소·사슴·산양 등 반추동물의 단백질이 포함된 애완동물 사료는 ‘지정 검역물’, 즉 수출입검역대상품목으로 규정돼 있다. 검역원 관계자는 “광우병 매개 가능성이 있는 미국산 소 등 반추동물 부위로 만든 애완동물 사료는 멸균해 통조림으로 만들어도 유해 단백질 조직이 파괴되지 않아 수입을 금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2005년 미국 태생의 첫 광우병 소가 애완동물 사료 공장에서 도축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입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산 닭 가슴살이나 돼지고기 성분으로 만든 애완동물 사료는 멸균처리하면 수입이 가능하다고 검역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술협의에서 찰스 램버트 미 농무부 차관보는 “오는 20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수역기구(OIE)의 가이드라인과 조치에 대해 논의하자.”면서 ‘뼈 있는 쇠고기(LA갈비)’ 개방을 압박했다. 한·미 두 나라는 또 현재 시행 중인 ‘뼛조각 부분반송’ 검역 방법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5-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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