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점·방앗간·양장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4-25 00:00
입력 2007-04-25 00:00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미비점을 보완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이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인 과자점과 방앗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으로 확대된다. 당초 법 개정안에는 음식·숙박업과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의사·한의사, 학원업 등 소비자 대상업종으로 한정했다.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로 한정하되 합기도장과 국선도장, 공수도장, 단학장,YMCA가 운용하는 체육시설 등을 추가시켰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4-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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