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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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4-20 00:00
입력 2007-04-20 00:00
“회원은 3년 이내에는 임의 탈퇴할 수 없으며,‘센터가 인정하는’ 정당 사유일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강변스포츠월드 약관)

“임대료 2개월 체납시 강제 퇴점 조치해도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부천귀금속도매백화점 약관)

“사건 선임 후 지불한 착수금은 어떤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모 법률 사무소 약관)

모두 소비자나 임차인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 약관 판결 사례를 홈페이지(www.consumer.go.kr)등에 공개했다.1·4분기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29건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와 관련된 불공정약관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률사무소와 장례서비스 등 서비스업이 7건, 헬스클럽 등 회원제 시설 4건, 가맹점 계약 3건, 금융 2건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분기별로 불공정약관 사례를 공개하고 이메일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불공정약관에 따르면 헤렌휘트니스클럽은 회원이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없어 이용기간 연기를 요청해도 이용 연기를 제한했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달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한 골프·헬스시설을 운영하는 자마이카휘트니스클럽 봉천점은 회원의 이용계약 가운데 ‘중도해지시 반환금에서 부가세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약관 조항을 담고 있어 공정위에 적발됐다.SK텔레콤의 씨즐서비스도 회원 탈퇴시 연회비 환불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불합리한 약관이 적발됐다.

부천귀금속도매백화점은 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월 임대료를 2개월간 체납하면 강제 퇴점조치를 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받았다.

한 법률사무소는 ‘착수금은 위임해제 등 기타 어떤 사유가 발생해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달아 시정 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나 임차인 등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소비자 권리찾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공정약관 사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4-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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