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정보공개청구’ 실태] “구체적 가이드 라인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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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수정 2007-04-09 00:00
입력 2007-04-09 00:00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대한 기밀자료가 아니라면 공개가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취지이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이 임의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2002년 3월 재산등록을 거부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명단과 거부사유 등을 행정자치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05년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지만 판결 날짜조차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팀장은 “비공개로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정보공개소송은 짧으면 2∼3년, 길게는 5∼6년이 걸린다는 점”이라면서 “이런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관계 당국은 소송에서 패소할 걸 알면서도 일단 비공개 결정을 해서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담당자들의 관료주의적인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임은정 팀장은 “일부 공무원들은 정보공개법을 읽어보고 다시 청구하라거나 정확한 행정 용어를 써서 다시 보내라고 면박을 주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멀리 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4-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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