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미분양 늘고 재건축 약세”
분양가 상한제를 담은 ‘1·11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추가 하락할지도 관심거리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 5616가구로 지난해 12월말보다 2.5%(1844가구) 늘어났다.
미분양주택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난해 10월(6만 9857가구)까지 증가하다 9월 이후 전세난 및 파주 한라비발디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11월(6만 9597가구) 잠시 줄어드는 듯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12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아파트는 1·11대책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개발 비용을 일반 분양자에게 전가(轉嫁)시키는 일이 어려워져 조합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진 만큼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값은 약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은 분양가 상한제 이외에도 대출 옥죄기, 종합부동산세 압박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타격은 이미 1·11대책 발표 때부터 반영돼 온 것이어서 이번 주택법 통과에 따른 재건축의 ‘나홀로’ 하락은 예상되지 않지만 약보합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도 “재건축 구매를 생각했던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종부세 회피 매물이 나올 5월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 하락을 전망했다.
한편 오는 9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민간아파트도 계약 뒤 5∼7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현재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