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가족 채용시험 가산 축소
이세영 기자
수정 2007-03-30 00:00
입력 2007-03-30 00:00
이날 공포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을 과목별로 만점 대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시험 과목 중 4할 미만(100점 만점에 40점 미만) 득점자에게 부여해 오던 가산점도 없앴다.
하지만 전체 합격자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이 30%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합격 상한제’는 유지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03-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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