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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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3-27 00:00
입력 2007-03-27 00:00
중국인들이 보다 쉽게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중국인 복수 사증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중국 청소년 수학 여행단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을 허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연간 교역액이 5만달러 이상이고 상용 사증으로 5회 이상 입국했던 중국인’에게 발급하던 복수 단기 상용(C-2)사증 발급 요건을 ‘교역액 3만달러 이상,2회 이상 입국’으로 완화했다. 또 국제회의, 문화예술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변호사·의사·회계사, 대학교수, 예술가, 카지노 우수고객, 여행가이드 등에게 발급하던 복수 단기 종합(C-3)사증의 발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C-2나 C-3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1년의 유효기간 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게 돼 매번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 허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 국민 162만명에게 사증을 발급해주면서 13.5%인 22만 1000여명에게 복수 사증을 내준 반면 우리는 중국인 57만명에게 사증을 내주면서 0.9%인 5200명에게만 복수 사증을 허용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인 사증 발급자 중 20%까지 복수 사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5인 이상의 중국 초·중·고교생 수학여행단체에 대해서 입국 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2007년 한·중 교류의 해’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양국간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방안으로 중국 내 한류 열풍 확산과 함께 관광무역 수지 불균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 532만 1500여명 중 중국인은 78만 239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 출국자 1181만여명 중 중국 방문자는 286만 7000명으로 전체의 24.2%에 달했다. 이같은 불균형으로 2005년 국제 관광 수지 적자 62억달러 중 대 중국 적자가 25%인 15억 5000달러를 기록했었다.

한편 현재 우리 국민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나라는 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싱가포르·터키 등 아시아 6개국을 포함해 모두 62개국이고, 우리나라가 무사증 외국인 입국을 허용한 나라는 일본·타이완·홍콩 등 49개국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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