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풍방해 피해 첫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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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7-03-26 00:00
입력 2007-03-26 0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공주에서 사과 과수원을 경영하는 A씨가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성토로 인해 과수원 통풍이 잘 안돼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에 4184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통풍 방해에 따른 첫 배상 결정으로 기록됐다.

A씨는 도로공사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성토작업 구간에 접해 있는 사과 과수원이 성토로 인한 통풍 방해로 사과나무 고사와 사과 수확량 감소, 품질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조정위원회는 “성토작업 탓에 과수원이 완만한 경사지에서 분지로 바뀌어 통풍방해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과수원의 일교차가 심해져 사과둥근무늬 좀벌레가 번식, 사과나무 고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개연성이 인정돼 배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원회는 성토작업이 끝나지 않아 장래에 발생할 피해 규모와 액수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2006년 발생한 손해만 배상토록 했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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