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등 요격 허용 日, 독자 MD가동 의결
박홍기 기자
수정 2007-03-24 00:00
입력 2007-03-24 00:00
수도권 방어의 일환으로 오는 29일 항공자위대 이루마 기지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PAC3)이 배치되는 데 따른 조치이다. 이같은 법적 요건의 정비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 재량껏 요격이 가능해졌다.
총리의 승인을 얻을 시간이 없는 경우 등 긴급상황 때의 긴급대처 요령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이 짧은 시간에 일본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큰 만큼 방위성 장관은 미사일 발사에 의심이 가거나 우려될 때 미리 요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 등이 낙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요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hkpark@seoul.co.kr
2007-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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