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소액지급결제’ 공방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3-14 00:00
입력 2007-03-14 00:00
이에 은행들은 “증권사가 직접 지급결제 기능을 가지면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증권사들은 “소액지급결제는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며 세몰이를 하고 있다.
●소액지급결제의 특징 ‘선지급 후결제’다. 즉 개개인의 통장에서는 바로바로 자금이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스템적으로는 은행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매일 두번 특정한 시간에(오전 11시30분과 오후 2시30분) 돈을 주고받아 최종 결제를 완료한다.
예를 들어보자. 홍길동 과장이 13일 오후 4시 인터넷 뱅킹으로 자신의 주거래 은행 A은행에서, 임거정 과장의 B은행으로 돈을 이체했다. 김 과장은 즉각 통장을 확인해 50만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A은행은 B은행에 오후 4시에 곧바로 현금을 보내준 것일까?그렇지 않다.B은행은 김 과장의 통장에 50만원을 먼저 이체해 주지만,B은행이 실제로 A은행에서 자금을 이체받는 시점은 다음날(14일) 오전 11시30분이다. 따라서 B은행은 A은행에 무려 14시간30분 동안 일종의 ‘신용대출’을 해준 셈이다.
●시차로 인한 결제리스크 은행은 증권사가 CMA판매를 통해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저변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지급결제시스템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증권사에 수신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은행측은 “증권사는 고객 예탁금을 전산상으로 바로 증권금융에 이체하지만, 실제로 돈이 전달되는 것은 그 다음날 영업일이 끝난 오후 4시30분”이라면서 “대략 하루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우려하고 있다. 결제가 이행되지 못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증권협회는 “시차가 발생하는 사이에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증권사가 제공하는 담보를 처분해 충당할 수 있지만, 한은이 요구한다면 증권사가 증권금융에 실시간으로 이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대응하고 있다.
●증권금융 활용의 위험성 또한 증권사측에서는 고객예탁금을 100% 예탁받는 증권금융이 새마을금고나 신협, 상호저축은행의 중앙회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은은 하루 최대 8조 3000억원까지 입출금하는 증권금융의 규모 때문에 난색을 표한다. 한은은 “새마을금고는 중앙회를 통한 1일 평균 입출금 금액은 2864억원에 불과하지만, 증권금융은 이보다 17배가 많은 4조 9000억원이 하루에 왔다갔다 해야 한다.”면서 “결제가 집중돼 리스크가 몰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의 위배 은행협회측은 은행들은 한은에 요구불예금에 대해 7%의 지급준비금을 쌓는다든지, 순채무한도액에 대한 규제를 받는 등의 업격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증권사의 경우 이같은 규제대상이 아니면서 한은의 결제유동성 자금 지원만을 받겠다고 나섰다는 의혹을 보낸다.
증권협회에서는 “필요하다면 한은이 요구하는 각종 규제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국회의 입장 금융권의 지급결제 제도의 운영·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한은은 증권사가 긴급 자금을 요청할 때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회 재경위의 박영선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자통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급결제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한은에서 반대하고 있는 일을 재경부에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면서 “자본시장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증권사가 지급결제기능을 갖느냐가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기능 허용에 대한 논란은 국회에서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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