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땐 방문취업 비자 발급
법무부는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허용업종이 아닌 업종에 취업했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에 체류한 지 3년이 안된 동포들 가운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자진신고한 동포와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서 단속에 적발된 동포가 구제 대상이다.
이들은 범칙금을 내고 방문취업(H-2)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법무부는 혜택을 받게 될 동포가 4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구제 대상이 되는 불법체류 동포들은 즉시 법무부에 신고해 새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편 방문취업제 시행 첫날인 이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자격을 신청하거나 문의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서울 양천구 신정6동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중국동포를 비롯한 해외 동포들이 업무 시작 전부터 몰려 들었다. 오후 3시 현재 준비한 대기번호표 3000장이 모두 뿌려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지 못해 발길을 돌릴 만큼 인산인해를 이뤘다.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서 안정적인 신분과 취업의 자유를 얻게 된 동포들은 제도 시행을 반겼다. 중국 지린(吉林)성에 살다가 1년전에 F-1-4비자로 들어온 박윤오(47)씨는 “한국말이 서툴러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더 노력해 직장도 구하고 돈도 벌고 싶다.”며 활짝 웃었다. 역시 지린성 출신인 김성근(52)씨는 “재입국이 가능할지 몰라 춘절에도 중국에 가지 못했다.”면서 “이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포들 중에는 방문취업제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를 전혀 모르는 이들이 많았다. 옌볜(延邊)출신인 김수남(58)씨는 상담을 받으려고 왔다가 발길을 돌렸다.1년이 넘게 불법체류를 한 김씨는 “한국에 다시 들어오려면 중국으로 돌아간 뒤 H-2비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대사관 사정에 따라 4개월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데, 한국에서 다진 기반을 모두 날릴 것 같다.”며 허탈해했다.
동포들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체류자 관리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경화(45·여)씨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직장을 구하다 보니 걸핏하면 사기를 당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외 동포들을 맞아 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사무소 측은 이날 몰려든 인파 가운데 체류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어 변경 신청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지하 1층에서 설명회를 열어 신청 접수 방법과 대상자를 일러 줬다.
임일영 홍희경 류지영기자 arg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