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끝까지 발뺌하다 법정구속
이문영 기자
수정 2007-03-05 00:00
입력 2007-03-05 00:00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이승철 판사는 4일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나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Y(4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10월22일 새벽 서울 용답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수십 m를 달아났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뒤 차 문을 잠근 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음주 측정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1시간가량 묵살했다.
그는 “술집에서 만난 사람이 운전했는데 경찰이 쫓아오자 나를 버려두고 달아났다.”며 결백을 주장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횡설수설하면서 이유없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해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거나 법정에서라도 혐의를 인정했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그칠 가능성이 많았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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