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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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2-23 00:00
입력 2007-02-23 00:00
앞으로 경제형편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하면 된다. 현행 ‘12세 이상 19세 미만’로 규정된 소년범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2007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17대 대선이 있는 올해 흑색선전 등을 일삼는 선거사범을 엄정 처벌하는 등 법과 원칙을 세우고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질병보험 등 최근 판매가 활성화된 보험 계약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 사기 가입자에 대해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 연이자율을 최대 40%로 묶는 이자제한법 신설,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원칙 적용, 변호사 제도 개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수립 등의 현안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명령에 처하도록 한 것은 노역형에 처해지는 사건이 1997년 8000건에서 지난해 3만 4000건으로 급증하는 등 경제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과금 상한을 100만∼300만원 수준으로 정하고, 사회봉사 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또 성장 속도에 맞춰 소년범의 연령을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낮추는 한편,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 종류도 사회봉사·수강명령·구금·대안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17대 대선에 앞서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이용한 선거사범 등 새 유형의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키로 했다.

한편 김 법무장관은 발표에 앞서 여수 화재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사상자와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차적인 사고 수습이 끝난 뒤 피해자 보상 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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