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넘는 2만8000가구 보유세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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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수정 2007-01-31 00:00
입력 2007-01-31 00:00
경기 과천과 하남·군포·의왕시와 서울 용산구 등 수도권의 단독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세금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재개발사업이 많았던 울산의 단독주택도 많이 올랐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6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전국의 428만여가구 중 2만 8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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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30일 올해 1월1일자로 20만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을 공시했다.1년간 평균 6.0% 올랐다. 수도권은 8.6%, 광역시는 3.8%, 시·군은 2.3%가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 상승률는 울산이 13.9%로 가장 높았다. 이충재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장은 “울산은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아 단독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울산에 이어 서울(9.1%), 경기(8.2%), 인천(5.8%), 대구(4.7%), 충남(3.9%)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별로 보면 울산 남구가 19.6%로 가장 많이 올랐다. 하남(18.9%)과 과천(17.7%), 울산 중구(17.3%)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14.0%)가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 단독주택의 상승률은 5.45%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의 단독주택이다. 전년보다 10.3% 올라 33억 3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시가로는 약 40억원 정도다. 최저가격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농가주택으로 전년보다 24.2% 오른 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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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에서 지난해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A단독주택(대지 234.7㎡)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9억 4200만원에서 올해는 9억 9200만원으로 5.2%가 올랐다. 이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와 종부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도시계획세 제외)를 지난해 453만 7200원 냈으나 올해에는 569만 2800원을 내야 할 전망이다. 전년보다 25%(115만 5600원)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재산세만 내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그리 심하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의 C단독주택(대지 489㎡)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 2100만원에서 올해 2억 4600만원으로 11.3% 올랐다. 하지만 재산세는 한도액 규정 때문에 올해에는 전년보다 5% 많은 36만 8540원을 내면 될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높아져 6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세금 폭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6억원 이하는 상승분이 미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표준 주택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된다.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증가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실거래가 파악이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의 경우 대부분 공시가격을 이용한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이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의 80% 수준”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날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조사·평가한 전국 20만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진행됐다. 공시 가격은 3월2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모든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는 4월30일 이뤄진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1-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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