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넘는 2만8000가구 보유세 ‘껑충’
이기철 기자
수정 2007-01-31 00:00
입력 2007-01-31 00:00
시·도별 상승률는 울산이 13.9%로 가장 높았다. 이충재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장은 “울산은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아 단독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울산에 이어 서울(9.1%), 경기(8.2%), 인천(5.8%), 대구(4.7%), 충남(3.9%)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별로 보면 울산 남구가 19.6%로 가장 많이 올랐다. 하남(18.9%)과 과천(17.7%), 울산 중구(17.3%)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14.0%)가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 단독주택의 상승률은 5.45%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의 단독주택이다. 전년보다 10.3% 올라 33억 3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시가로는 약 40억원 정도다. 최저가격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농가주택으로 전년보다 24.2% 오른 60만원이다.
반면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재산세만 내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은 그리 심하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의 C단독주택(대지 489㎡)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 2100만원에서 올해 2억 4600만원으로 11.3% 올랐다. 하지만 재산세는 한도액 규정 때문에 올해에는 전년보다 5% 많은 36만 8540원을 내면 될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높아져 6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세금 폭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6억원 이하는 상승분이 미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표준 주택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된다.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증가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실거래가 파악이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의 경우 대부분 공시가격을 이용한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이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의 80% 수준”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날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조사·평가한 전국 20만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진행됐다. 공시 가격은 3월2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모든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는 4월30일 이뤄진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1-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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