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골프장 쇠고기 불법판매 단속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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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12-11 00:00
입력 2006-12-11 00:00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군 영내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 등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새로 맺기로 했다. 수입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가 성남 미군 골프장내 식당에서 한국인 소비자들에게 스테이크로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서울신문 12월7일자 1면 보도)에 따른 조치다.

특히 세관 당국은 성남 미군 골프장에서 골프 용품의 불법 판매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밀반출 등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관세청은 오는 13일 서울 용산 미군 기지에서 한·미 두나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 ‘면세용품 불법거래 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0일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최근 문제점이 드러난 성남 미군 골프장 등의 출입 통제 방안과 면세품의 불법유통 근절대책 등을 논의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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