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가능할까
주현진 기자
수정 2006-12-02 00:00
입력 2006-12-02 00:00
반값 아파트 공급 주장이 나온 배경은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가에 땅값 비중이 높아 원가연동제 등 기존의 분양가 인하 대책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판교의 경우 분양가의 60%가 땅값이다.
따라서 반값 아파트를 투기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급하면 시세 차익을 봉쇄해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해 반값 아파트 공급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던 주택도시연구원측은 “반값 아파트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국공유지여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고▲해당 지역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강남만큼 많을 때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도시연구원 이영은 박사는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이면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송파신도시나 성남비행장과 같은 국공유지에서는 반값 아파트제도를 일부 도입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땅이 많지 않고 민간 땅을 정부가 사들일 경우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국공유지가 아닌 일반 투기지역에 적용하면 실수요자의 이득이 없다는 지적이다.
판교 33평형의 경우 분양가는 3억 7300만원이지만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면 땅값(2억 1000만원)을 뺀 건축비(1억 6300만원)만 내고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매달 96만원(2억 1000만원×연 5.5%)의 토지임대료를 내야 한다. 국공채 저리이자(연 4.8%)를 적용해도 월 84만원이다.
이를 같은 평형의 판교 10년 임대와 비교해도 비슷하다.10년 임대는 보증금 1억 4100만원에 월 임대료가 58만원이다.10년 뒤면 분양전환을 받아 땅과 집을 소유하게 된다. 반값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성달 시민감시국 부장은 “(토지임대료가 낮춰지지 않으면) 반값 아파트는 이자는 비싸게 내면서 시세 차익은커녕 땅도 소유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5% 수준인 현재 이자율을 내려 입주자가 부담하는 토지임대료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면 재경부 등 관련 기관에서 검토할 만한 사안이란 말이다.
●반값 아파트란
아파트 값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 ‘반값 아파트’란 땅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청약자는 아파트 건물에 대한 돈만 내고 분양받는 방식이다. 대신 택지에 대해 매달 일정 정도의 임대료를 낸다. 택지비가 빠져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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