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논란 재연] “법 개정·폐지 청원서 제출” vs “합당한 부과”
강혜승 기자
수정 2006-11-28 00:00
입력 2006-11-28 00:00
지난달 초 강남구 대치동 미도, 청실, 쌍용, 압구정 미성아파트 등의 주민 4500여명은 구의회에 종부세 개정 청원서 제출했다. 이어 서초구 삼풍아파트 주민 1681명도 지난달 26일 ‘종부세 과세기준액을 9억원 초과로 완화해 달라.’는 청원서를 구의회에 내며 가세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와 강남구 의회는 지난달 27일과 31일 각각 종부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 국회 및 재경부에 전달했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0평형대에 살고 있는 김모(70)씨는 “20억원대에 이르는 아파트의 종부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로 수억원을 내야 할 판이라 그냥 눌러 살고 있다.”면서 “한 달에 2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송파구의 경우 27일 현재 구의회에 접수된 청원서는 없지만 문정2동 주민들이 청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는 28일 월례회의에서 청원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과천시 주공10단지 입주자대표회의도 곧 종부세 개정 또는 폐지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민들도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일부 학자들은 이들 지역 주민들의 조직적 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누려온 혜택에 대한 정당한 부과”라며 일축했다.
경기 과천 다가구주택에서 4년째 전세를 살고 있는 김모(35)씨는 “종부세는 서민들과 상관없는 부자들 얘기”라면서 “집이 많아 강남에 내집 갖고 사는 것이니 그에 합당하게 세금은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영남대 손광락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보유세는 경제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일정 수준의 보유세가 약화되면 토지가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적고 이에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이 땅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전경하 강혜승기자 lark3@seoul.co.kr
2006-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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