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운송 의심 北선박 제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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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6-11-25 00:00
입력 2006-11-25 00:00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24일 “국정원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 가운데 항로 이탈 우려 등이 있는 ‘의심선박’ 20척을 관계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국정원은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된 지난해 8월 이후 지난 10월까지 우리 영해를 통과한 북한선박 144척 중 과거 무기운송 경력이 있는 20척에 대해 검색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구체적인 경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 국정원장은 또 북한 선박 적재물에 대한 정보분석 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국정원이 통일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정원장은 북핵 실험에 대해 “지난달 9일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한 야산의 동쪽 갱도에서 핵실험이 이뤄진 이후 서쪽 갱도에서도 인력이동과 목조건물 신축 등이 목격됐지만 지난달 말 이후로는 물자반입이나 인원보강이 소강상태”라고 말했다고 한 정보위원이 전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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