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KBS등 언론사 4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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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6-10-20 00:00
입력 2006-10-20 00:00
국세청이 KBS, 조선일보, 매일경제,MBN 등 중앙 언론사 4곳과 KBS의 자회사인 ‘KBS아트비전’, 조선일보의 자회사인 스포츠조선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9일 오후 이들 언론사와 자회사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언론사에 대한 조사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60일이다.

국세청이 중앙 언론사에 대해 한꺼번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1년 이후 만 5년 만이다. 국세청은 국내 각 법인에 대해 통상 5년마다 정기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5년마다 하는 정기조사의 일환으로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실시하는 것이며 과거 정치적 목적으로 벌였던 일제 세무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 언론사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소유자 보유 주식의 이동 등 상속·증여 관계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6-1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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