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 ‘北 NPT체제 복귀’ 촉구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먼저 북한이 핵 실험을 하더라도 NPT에 따른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는 이어 추가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도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으로 복귀할 것도 촉구했다.
이번 결의의 핵심은 유엔헌장 7장 41조 규정에 따른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방안들이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회원국들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 및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화물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이다. 미국은 이 조항을 북한에 대한 확산방지구상(PSI) 활동의 국제법적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측은 북한 선박 검색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결의는 또 회원국들이 전차와 장갑차,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군함, 미사일 및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된 물품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판매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무기(WMD)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들도 북한이 수출하거나 북한에 수입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에는 사치품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결의는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 등 WMD, 탄도미사일 개발에 지원되는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을 동결,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 조항은 한국의 개성공단 사업 및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주목된다. 결의는 이밖에 회원국들이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등과 연루된 인물과 가족들의 입국, 경유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결의는 이같은 제재 사항들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 위원회의 구성도 규정했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결의에 따른 이행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각국의 이행 상황을 감독하며 90일마다 이행상황을 안보리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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