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계열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9-12 00:00
입력 2006-09-12 00:00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사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가 장기화할 수 있으며 모든 계열사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권오승 전 공정위원장도 지난 6월 라디오에 출연,“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시작, 위법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몰아주기 자체가 부당 내부거래가 아니며 다른 거래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지원했을 때에만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9-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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