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계열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9-12 00:00
입력 2006-09-12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대상과 기간, 범위 등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대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현대차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모비스와 물류를 담당하는 글로비스, 엠코, 로템,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 이노션 등 대부분의 계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사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가 장기화할 수 있으며 모든 계열사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권오승 전 공정위원장도 지난 6월 라디오에 출연,“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시작, 위법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몰아주기 자체가 부당 내부거래가 아니며 다른 거래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지원했을 때에만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9-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