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소분 국세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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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8-29 00:00
입력 2006-08-29 00:0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향 조정됐다.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 한도가 10%로 내려갔다.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행대로 50% 상승률 상한 기준이 유지된다.

취득·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에서 2%로 0.5%포인트 내리고,개인과 법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4%에서 2%로 인하된다.

열린우리당 김한길,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양당의 노웅래·주호영 공보부대표가 밝혔다.

양당은 이 자리에서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오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세수가 전년도보다 감소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이와 별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 공보부대표는 “세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지자체에는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고,세수가 줄진 않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힌 지자체에는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해 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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