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확산] 서울보증 “상품권 소비자 피해 없을것”
이종락 기자
수정 2006-08-25 00:00
입력 2006-08-25 00:00
서울보증보험 정우동 전무는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어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환준비금과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담보금액이 약 4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유통 중인 상품권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무는 “서울보증보험은 최종 소비자에 한해 1인당 보상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사행성 논란이 있는 총판과 게임장 등 유통업체는 지급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약관에 반영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통 중인 상품권의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발행업체의 대부분은 상환준비금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부도 가능성이 낮지만 일부 업체는 부도 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무는 “발행업체가 부도나도 담보금액 비율이 높거나 기업어음 신용평가 A등급 이상인 우량업체의 연대입보 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의 피해는 없고 서울보증보험의 손실 발생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발행업체가 상품권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품권 발행 한도의 축소를 추진하면서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일부 담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08-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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