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확산] 2년전 의정부사건은 ‘바다이야기’ 축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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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8-25 00:00
입력 2006-08-25 00:00

“지정제 전환 업체입김 작용한 듯”

2004년 12월 의정부지검의 불법게임업소 수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바다이야기’ 사태의 전주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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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검사
김영철 검사
상품권 발행 유통과정의 비리와 폭력조직과의 연계, 정부당국의 미숙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수사는 뜻밖에 초임 검사에게 배당된 단순강도 사건에서 시작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 말석 검사였던 김영철(33·사시 43회) 검사는 지역내 대형 게임업소 종업원들이 자신들이 일하던 업소를 턴 강도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증거물 중에 여러번 사용된 듯한 상품권 뭉치가 발견됐다. 경품용 상품권은 단 한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을 어긴 것이다.

업주들과 발행업체가 짜고 상품권을 게임장 현금환전용인 ‘유령 상품권’으로 유통시킨 업체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그 지역 폭력조직원과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형 오락실’도 있었고, 폭력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꾸린 ‘기업형 오락실’도 있었다.

발행업체들의 가맹점이란 곳에 전화를 걸어보니 학교 주변 분식집이었다.

그나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냐고 묻자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상호 등을 물어 가르쳐줬을 뿐 상품권 얘기는 처음 듣는다.”는 대답이 돌아오기도 했다. 상품권 업체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경로를 통해 주관부처인 문화부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화부에서 수사발표 1주일 뒤 인증제 도입안을 내놓으며 수사가 확대되지는 않았다.

정책의 허술함은 수사 이후에 다시 드러났다. 검찰에 적발된 발행업체 G사가 상품권 인증제를 도입한 뒤 1차로 선정된 22개 업체에 포함된 것이다.



김 검사는 다시 문화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문화부는 그제서야 지난해 7월에야 G사의 인증을 취소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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