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산 전자시계 관세 철폐 새달부터 가격 8~9% 내릴듯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8-11 00:00
입력 2006-08-11 00:00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9월1일 발효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 EFTA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전자시계, 스키용품 등 8744개 품목의 관세가 전면 철폐돼 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재경부는 EFTA와의 FTA 국내시행을 위해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6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협정 발효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냉동 고등어는 연간 500t에 한해 관세 0%가 적용되며,36%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스위스산 치즈는 2010년까지 매년 45t에 한해,2011년 이후에는 매년 60t에 한해 10년간 연차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돼 가격이 싸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8-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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