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1억이상 축소신고 51명 5년간 거래내역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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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수정 2006-08-08 00:00
입력 2006-08-08 00:00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를 어긴 51명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해 거래금액을 축소 신고한 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면서 “이들은 축소신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는 올해 1월부터 처음 시행됐으며 건설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의 전체 부동산거래 62만 543건 가운데 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4만 3000여건에 대해 국세청에 실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되는 494명을 선별해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서면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494명 가운데 축소신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난 51명은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들에 대해선 최근 5년간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51명 이외 443명은 소명을 통해 불성실거래 혐의가 풀릴 경우 별도의 세무조사는 받지 않는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도 1차 소명을 통해 혐의가 풀리게 되면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불성실 거래에 따른 과태료도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8-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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