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침수 항소심 시공사에 173억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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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7-27 00:00
입력 2006-07-27 00:00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부장 김대휘)는 26일 시공사의 수방대책 부족으로 지하철이 침수됐다면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7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수 가능성이 예상됨에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물막이 시설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사는 1999년 5월 폭우때 중랑천 강물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이던 지하철 6호선 공사장을 통해 흘러들어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이 완전 침수되자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180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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