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조항 빠진다면…
그러나 14일 유엔안보리가 중국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 비난 결의안을 계기로 수정·통합안을 마련하는 등 국면이 전환되면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당초 일본이 낸 결의안은 군사적 조치를 가능하게 한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고, 그 아래 강제적 제재 조치를 규정한 강력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막판 절충에 들어간 통합안은 ‘제재 조치’부문을 회원국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수준으로 완화했다.
따라서 한반도에 엄중한 영향력을 미치는 ‘제재를 포함한 결의안과 유엔헌장 7장’의 조합이 그 고리를 끊었다는 점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7장을 적용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강제조치를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7장의 구체적 항목에는 41조 비군사적 조치와 42조 군사적 조치가 있는데 사실 42조의 경우 사실상 사문화된것 이라고 했다.
구속력을 갖는 구체적 제재안이 없어지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황 가능성 등은 상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 행위(유엔헌장 7장)로, 북한이 책임져야 하며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를 적시에 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 안보리 이사국 등에 개진했다.
미국은 수차례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유엔헌장 7장이 군사적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란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