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반포13차 리모델링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7-12 00:00
입력 2006-07-12 00:00
신반포 13차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지난달 말 이 아파트의 리모델링 건축 행위를 허가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동이 아닌 단지 전체의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은 것은 서초구 방배동 궁전아파트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시공은 동부건설이 맡는다.
이 단지는 지난해 9월 건축심의 통과 이후 9개월 만에 행위허가를 받아냈다. 행위허가는 일반 신축 아파트의 사업승인과 같은 개념이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단지는 가구당 6∼9평이 늘어난다. 기존 35평형은 41평형(132가구)으로,47평형은 56(48가구)평형으로 커진다.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1층은 필로티로 꾸며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한다.
조합과 시공사는 조만간 재건축 관리처분총회와 같은 ‘분담금 확정총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중 이주·철거를 시작할 계획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9월말부터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되는 등 재건축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서초구 등 강남권 일대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7-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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