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서민+中企 대책은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7-07 00:00
입력 2006-07-07 00:00
무주택근로자 비과세 혜택
현재 무주택 근로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갖거나 빌릴 때 사업주가 보조하는 돈에 대해 손금산입을 인정해 주고 근로자에게는 취득액의 5%(임차액의 10%)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연말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연장이 결정됐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양도세가 면제되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도 유지된다. 택시·화물·덤프트럭 등 운송업의 경우 과잉공급 해소방안과 함께 운송업계 경영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방안이 검토된다.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사업전환을 할 경우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5년 이상 유지해온 종전 업종의 매출 비중을 30% 이하로 줄이고 새로 전환한 업종의 매출이 70% 이상이면 전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중소 물류기업들이 주식 교환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해 주는 제도도 연장된다. 현재 읍면 지역 등의 제조업 사업용 토지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분리과세가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된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반기업이 이들 사회적 기업에 기부금을 내면 이를 손비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도 예정대로 도입될 계획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8월까지 세우고 우선 이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를 고치고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복잡한 투기관련 지역·지구제의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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