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선거 당선자 321명 입건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7-06 00:00
입력 2006-07-06 00:00
대검찰청 공안부는 5일 제4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4552명이고 이 중 30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선자 중 입건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0명, 기초단체장 90명, 광역의원 53명, 기초의원 168명 등 모두 321명이다. 지방선거 전체 당선자 3867명의 8.3%다. 검찰은 입건자 321명 중 34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기초단체장 19명, 광역의원 9명, 기초의원 21명 등 49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238명은 수사를 하고 있어 당선자 중 기소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당선 유·무효가 갈릴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6개월 안에 확정판결까지 내릴 계획이어서 연말을 전후해 당선무효 판결이 잇따를 수도 있다.2002년 3회 지방선거 때도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12명, 기초의원 87명 등 10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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