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살해 靑행정관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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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6-06-24 00:00
입력 2006-06-24 00:00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병로)는 23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전 청와대 행정관 이모(3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고위 공무원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신뢰와 의무를 저버린 채 아내를 살해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한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설움을 남겨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실망감을 주는 한편 국민의 공복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도덕성까지 크게 훼손해 엄중한 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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