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대형화물차 심야할인 3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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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6-15 00:00
입력 2006-06-15 00:00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5일 만료되는 10t 이상 대형화물차(4,5종)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심야 할인제도를 2009년 9월5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차의 심야 할인제를 연장한 것은 최근 고유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에만 연간 약 390억원의 절감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6-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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