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쟁점 이렇게 넘자] (9) 정부조달시장 부문
김균미 기자
수정 2006-06-01 00:00
입력 2006-06-01 00:00
WTO규정 적용 기관·품목 확대 관건
미국 역시 정부조달 분야에서 지방정부 및 공기업 건설서비스 분야의 양허 하한선을 낮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 더욱이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한국 정부가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 내겠다’고 공언,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한국 2004년 연간 10억弗 수주… 총액의 0.3% 그쳐
미국은 연방 및 주정부 기관들이 공적인 목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구매토록 하는 ‘미국산 구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자국 중소기업 우대정책으로 외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13개 주(州)는 한국 등 이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산 구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진입장벽이 없는 건 물론 아니다. 미국은 안보상 이유를 들어 WTO 정부조달협정에 온갖 예외 조항을 둬 가장 큰 규모인 국방조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헬리콥터 연료전지, 섬유 등 안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제품에까지 외국계를 배제하고 있다. 선박 제조시 국산부품 사용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세금 납부기한 연기, 보조금 지급 등 자국산 선호를 부추기고 있고, 정부 조달용품의 미 국적선에 의한 운송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측은 따라서 미국 조달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과거 조달국 영토내 영업 및 조달실적 요건화를 금지하고 조달정보의 상호교환 의무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은 예정된 조달 공고 및 양국 조달청의 복수 단가 계약제도 운용정보 교환을 의무화하고, 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 민영화되면 보상없이 양허 철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등 서비스 및 투자부문 자유화 관련 사항도 요청할 예정이다.
KOTRA 임성주 과장은 “미국 정부조달규정 적용 기관을 늘리고 적용 품목도 대부분 군사 관련인 WTO 정부조달협정 비양허품목 22개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 국제입찰 하한선 추가 인하 요구
미국은 지난 4월 초 발표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정부조달 분야와 관련,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건설서비스 분야 양허 하한선 하향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협상 목표를 내비쳤다.
현재 우리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약 24개의 정부투자기관이 국제입찰에 부쳐야 하는 조달의 범위(개방하한금액)를 두고 있다. 하한선은 2년마다 조정된다.
현재는 중앙정부의 경우 건설 84억원, 물품·용역 2억 1000만원이다. 또 ▲지방정부는 건설 252억원, 물품·용역 3억 3000만원 ▲정부투자기관 건설 252억원, 물품·용역 7억 5000만원 등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같은 하한선을 더 내려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USTR는 지난 2월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WTO의 정부조달협정에서 한국이 약속한 내용보다 더 확대된 약속을 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건설공사 및 물자공급 계약을 따내는 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고 적시했다. 국내 중소·지역 기업을 보호하려는 우리측 협상단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06-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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