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기준 범죄유형따라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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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22 00:00
입력 2006-05-22 00:00
검찰은 이달 안으로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범죄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반영한 기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은 새 기준안 마련되는 대로 검찰정책자문위원회 등 내·외부의 검토를 거치고 늦어도 다음 달까지 ‘구속 영장 청구기준에 관한 업무지침’을 제정, 일선 검찰청의 수사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 지침에는 법원의 발부 기준과 해외 사례 등이 폭넓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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