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불임시술 지난해 9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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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 기자
수정 2006-05-22 00:00
입력 2006-05-22 00:00
대리 난자·정자를 이용한 불임시술이 지난 한 해만 10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불임클리닉에서 보관하고 있는 냉동배아는 모두 9만 3921개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냉동배아 보관 현황과 체외수정, 자궁내 정자주입(IUI) 등의 불임시술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난자·정자 관리 체계 마련 방안을 밝혔다. 정부에서 배아 관리 현황을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2만 1154건의 체외수정과 2만 8721건의 IUI가 시술됐다. 특히 이 중 971건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의 난자나 정자를 이용해 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정자, 무자궁증을 앓거나 조기폐경한 부부들이 다른 사람의 난자나 정자를 이용해 불임시술을 받는다.”면서 “주로 자매나 형제가 많이 제공하지만, 난자와 정자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불법거래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3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불임시술이 공식 확인된 만큼 난자·정자 채취 및 기증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불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체외수정을 시술하는 전국 122개 의료기관에서 보관중인 냉동 배아는 2005년 12월31일 현재 9만 3921개로 집계됐다.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지난 1년 동안 12만 2698개의 배아가 생성됐고, 이 중 2만 221개가 불임 치료에 사용되고 남아 냉동보관돼 있다.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의 냉동배아는 7만 7700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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