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엇갈리는 국회 로비 왜?
이종수 기자
수정 2006-05-05 00:00
입력 2006-05-05 00:00
‘亞문화도시법안’ 문화부는 與에 “통과” 기획처는 野에 “저지”
지난달 30일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당·청 갈등에 이어 여권의 ‘2라운드 마찰’이 형성된 셈이다.
내막은 이렇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0월 ‘특별법’을 제출했다. 주된 내용은 광주에 조성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 문화부에 기획단을 구성하고 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사업의 체계적·안정적 관리와 추진을 위해 법적 기반 구축 및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이다.
양쪽의 논거는 그 동안 대통령 공약사안인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을 문화부 예산으로만 충당하다 보니 부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 다른 사업이 부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처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이견을 제시했다.
특히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한다. 이유는 특별회계법상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산회계법상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 사업·자금을 보유·운용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세입·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기로 돼있다. 기획처는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경주·전주·부산 등 지역거점 문화도시 등에서도 같은 요구가 쇄도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당·문화부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기획처는 결국 야당인 한나라당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다. 정부부처와 야당의 ‘특이한 공조’가 벌어진 것이다.1단계는 문광위원들. 예산처 고위공무원이 문광위원들을 찾아와 특별회계 설치의 부적절함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특별법안은 문광위를 통과, 법사위로 넘어갔다. 그러자 기획처의 ‘발길’은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을 향했다. 반대 논거도 ‘특별회계 설치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에서 ‘위배’로 더 강해졌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부처간 이견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내놓은 선심성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웅 의원은 “대통령이 반대하는 일을 문화부가 왜 밀어붙이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특별회계 신중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기획처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 대통령직인이 찍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청와대·기획처가 여당·문화부와 어떻게 입장을 좁힐지 주목된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6-05-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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