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편법상속 부당지원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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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수정 2006-04-27 00:00
입력 2006-04-27 00:00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국내 주요기업의 편법상속 논란과 관련,“부당지원 행위에 행당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MBC와 SBS,KBS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 참여연대가 최근 발표한 국내 주요기업의 편법상속 실태에 대한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편법상속이 부당지원에 해당된다면 공정위가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규제 틀에 포함되지 않고 세법상 문제가 있다면 조세당국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기준을 낮추고 산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독일에서는 상위 1개 업체 33%, 상위 3개 업체 50%, 상위 5개 업체 75% 등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공공적 성격이 있는 금융업에 똑같은 시장점유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금융쪽은 일반 시장과 좀 다르지 않은가 생각한다.”면서 “미국·영국·독일 등의 예를 보면서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대안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미국과 영국의 적극적인 공시제도,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기업의 설립이나 전환을 금지하는 일본식 제도, 환상형 순환출자의 단계적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 논의가 시작될 7월 이전에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4-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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