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반대하면 재건축 불가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대책에 따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등이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재건축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재건축 사업추진 단지의 요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을 통과시키더라도 시·도지사가 반대하면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건교부는 도정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5월중 공포되면 3개월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시·군·구청장은 재건축 사업 시행이 결정되면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지사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해당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건교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외에도 재개발 사업 등 추진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설립을 받은 뒤 시공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록 규정했다.
건교부측은 “개정안은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하고 안전진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주체간의 역할 체계를 재정립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