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병·의원 밥값 건보적용 한끼당 환자부담 680~18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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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기자
수정 2006-04-11 00:00
입력 2006-04-11 00:00
오는 6월부터 병·의원에서 제공되는 환자 식대가 일괄 급여화돼 한 끼당 최저 680원에서 최대 1825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의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난상토론 끝에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일반식·치료식·멸균식·분유로 구분, 일반식의 경우 기본식 가격을 3390원으로 책정하고,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각종 가산액을 붙여 최대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은 기본식을 4030원으로 하고 여기에 직영 가산 620원과 영양사 가산 620∼1100원 등을 포함, 최대 637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멸균식과 분유는 각각 9950원과 1900원으로 정액 책정해 별도의 가산이 없다.

기본식의 경우 환자는 식대의 20%만 본인이 지불하면 되나 추가 선택을 해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추가 부담액의 50%를 가산액으로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멸균식 식사를 하며 34일간 입원한 경우 지금까지는 식대 164만 2200원을 내야 했으나 6월부터는 식대 가운데 154만 710원이 보험급여로 처리돼 환자는 10만 1490원만 내면 된다.



특히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을 앓아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본식 식대의 10%만 부담하도록 했고, 자연분만하는 산모나 6세 미만의 아동은 기본식 전액을 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했으나 가산액에 대해서는 따로 예외를 두지 않고 50%를 부담하도록 했다. 단, 환자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경우 환자 본인이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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