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40㎞ 넘으면 ‘찰칵’ 공포의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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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6-03-16 00:00
입력 2006-03-16 00:00
‘지나가기만 하면 찍힌다?’ 서울에 시속 40㎞를 넘는 ‘과속´ 자동차를 단속하는 무인카메라가 있어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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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동~방학동을 넘어가는 고갯길에 설치된 40km 속도제한 간판과 단속카메라 .
우이동~방학동을 넘어가는 고갯길에 설치된 40km 속도제한 간판과 단속카메라 .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김석훈(가명)씨는 지난달 초 자동차 속도위반 통지서를 받고 놀랐다. 시속 59㎞로 달렸는데 제한속도가 40㎞였던 것. 위반 장소를 확인하고는 또 한번 놀랐다. 자신이 몇년째 출퇴근하던 길이었기 때문이다. 카메라가 있는 곳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도봉구 방학3동으로 넘어가는 내리막길. 경찰이 이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지난 1월16일. 이곳에서 사고가 자주 나자 제한속도를 40㎞까지 낮춘 카메라를 새로 둔 것이다. 서울에서 속도를 40㎞로 제한하며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제한속도 시속 50㎞로 단속하는 곳도 마포구 아현고가·동작구 총신대 부근 등 단 2곳밖에 없다.



#우이~방학3동 내리막길이 문제의 구간

최초의 40㎞ 단속카메라는 최대 적발기록을 갈아치웠다. 설치 초기 10일간(1월17∼26일) 하루 250여건꼴인 2563건을 적발했다. 서울 전체 300여개 단속카메라의 하루 평균 대당 적발건수 5건의 50배를 웃도는 수치다. 더구나 이 구간은 산지를 끼고 있어 차량통행도 큰 도로보다 적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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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어서 현장검증과 속도테스트를 거쳐 시속 4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천히 간 것 같은데도 걸리는 운전자들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다.

경찰도 밀려드는 민원과 항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그다지 빠르지 않은 60㎞ 정도로 달렸다가 단속에 걸렸다.” “내리막길을 40㎞로 달리려면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하는데 차에 이상이 생기면 경찰이 보상할 거냐.”는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항의가 잇따르자 경찰이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여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경찰은 “잘못된 카메라이니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곧 60㎞로 제한속도를 높일 것” “카메라를 없앨 계획” 등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운전자들을 헷갈리게 했다. 경찰의 말만 믿고 있다가 연체 과태료 1만원을 더 받은 사람도 생겼다.A씨는 벌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해 계속 시속 60㎞로 달리다가 7차례나 딱지를 떼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안내했던 경찰관을 징계하고 엄정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표지판도 잘 보이게 여러 군데에 만들어 최근에는 단속건수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치의 2배인 하루 10건 가량이 적발되고 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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