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3주 전략’] 청약통장 은행에 인터넷뱅킹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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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3-07 00:00
입력 2006-03-07 00:00
판교 분양에는 인터넷 청약 등 새로운 방식과 조건이 도입된다. 청약 일정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청약자격이 없는데도 청약했다가 당첨되면 10년간 청약자격을 잃는다. 청약통장을 ‘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 많다.

인터넷 뱅킹 가입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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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분양 공고일(24일) 전에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들고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직접 방문해 인터넷 뱅킹에 등록해야 한다. 청약 희망자들이 막판 한꺼번에 몰려 공인인증서를 신청할 경우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발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인터넷뱅킹 이용자라면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쓸 수 있지만 기존 인터넷뱅킹 은행과 청약통장 가입은행이 다르면 재가입이 필요하다. 국민은행은 별도 홈페이지인 판교특별관(pan.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을 받는다. 청약신청을 한 뒤 접수증을 반드시 인쇄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청약 확인 사항은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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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공물량 청약은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청약해야 한다. 주공 아파트 역시 청약통장 해당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주공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부동산코너 ‘판교특별관’에서는 청약통장 순위를 알려준다. 우리은행 등 다른 청약통장 판매 은행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 5년간 당첨 사실 여부 조회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무주택 가구주 기간은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공 ‘보금자리’(www.bogeumjari.com)에는 청약자격, 예상 분양가, 모델하우스 정보 등이 풍부하다. 민간업체 통합사이트(www.pangyo10.com)에도 청약정보가 있다.

부적격 당첨자는 ‘대박’ 대신 ‘쪽박’

청약통장 1순위자라고 해서 판교 청약에 무조건 나서서는 안된다. 당첨되더라도 취소되고 10년간 청약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과거 5년 이내(2001년 3월24일 이후)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했으나 가구주가 아닐 경우 청약해선 안된다.

우선 청약 자격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판교에서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 물량의 40%,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35%를 우선 배정한다.

무주택 가구주란 무주택 기간과 가구주 기간이 각각 10년 또는 5년을 넘겨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10년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라도 가구주 기간(주민등록상 등재기간 합산)이 5∼10년이 안 되면 우선공급 자격이 안 된다. 가구주가 아니라도 만 60세 이상 부모(직계 존속)를 부양하고 있는 호주 승계 예정자는 가구주로 인정된다. 또 가구주의 사망·결혼·이혼으로 가구주가 바뀐 경우 종전 가구주의 기간을 합쳐 계산할 수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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