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3주 전략’] 청약통장 은행에 인터넷뱅킹 개설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3-07 00:00
입력 2006-03-07 00:00
●인터넷 뱅킹 가입 서두르세요
●청약 확인 사항은 인터넷으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부동산코너 ‘판교특별관’에서는 청약통장 순위를 알려준다. 우리은행 등 다른 청약통장 판매 은행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 5년간 당첨 사실 여부 조회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무주택 가구주 기간은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공 ‘보금자리’(www.bogeumjari.com)에는 청약자격, 예상 분양가, 모델하우스 정보 등이 풍부하다. 민간업체 통합사이트(www.pangyo10.com)에도 청약정보가 있다.
●부적격 당첨자는 ‘대박’ 대신 ‘쪽박’
청약통장 1순위자라고 해서 판교 청약에 무조건 나서서는 안된다. 당첨되더라도 취소되고 10년간 청약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과거 5년 이내(2001년 3월24일 이후)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했으나 가구주가 아닐 경우 청약해선 안된다.
우선 청약 자격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판교에서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 물량의 40%,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35%를 우선 배정한다.
무주택 가구주란 무주택 기간과 가구주 기간이 각각 10년 또는 5년을 넘겨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10년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라도 가구주 기간(주민등록상 등재기간 합산)이 5∼10년이 안 되면 우선공급 자격이 안 된다. 가구주가 아니라도 만 60세 이상 부모(직계 존속)를 부양하고 있는 호주 승계 예정자는 가구주로 인정된다. 또 가구주의 사망·결혼·이혼으로 가구주가 바뀐 경우 종전 가구주의 기간을 합쳐 계산할 수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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