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구속수사 원칙
법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의 예외로 해서 구속을 원칙으로 엄중히 다루기로 했다. 성폭력 사범의 구속기준을 마련한 법원은 23일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12곳이고 나머지 법원들도 비슷한 기준을 정해 영장실질심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사건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를 피의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면서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과 의정부지법도 “성폭력 범죄, 마약범죄, 조직폭력 범죄 등은 반복의 위험성이 크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범들에 대한 영장 발부는 신중히 결정하겠지만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소년범들은 반드시 구속 수사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한편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성폭력특별법을 개정,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형량을 강간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담 치료감호소도 설치한다. 아동 대상 성 범죄자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고, 집행유예나 가석방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교정교육을 이수하도록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 청소년위원회에 등록된 성 범죄자를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에 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최고 위험군’의 범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신상을 알리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곳에 불과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 전담 치료기관을 전국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김재천 김효섭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