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 7월 시행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2-22 00:00
입력 2006-02-22 00:00
개발권양도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어우러진 지역을 묶어 공원으로 조성될 거주지역의 용적률을 상업지역으로 옮겨 이곳의 용적률을 높인 뒤 거주지 주민들에게 상업지역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권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때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방식으로 하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주민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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