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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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6-02-22 00:00
입력 2006-02-22 00:00
건설교통부는 서울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에서 개발지역의 땅을 내놓는 대가로 다른 지역의 개발권, 입주권을 보장받는 개발권양도제(TDR)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발권양도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어우러진 지역을 묶어 공원으로 조성될 거주지역의 용적률을 상업지역으로 옮겨 이곳의 용적률을 높인 뒤 거주지 주민들에게 상업지역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권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때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방식으로 하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주민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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